장시간 2교대 근무 논란에… 삼양식품 “이달부터 특별 연장 근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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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볶음면'으로 세계적인 K(케이) 라면 열풍을 이끄는 삼양식품이 특별 연장 근무를 폐지하고 근무 형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삼양식품 관계자는 "6월에 준공한 밀양 제2공장은 현재 설비 안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각 라인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연말부터 특별 연장 근무 없이도 수출 물량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가동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달부터 특별 연장 근무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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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볶음면’으로 세계적인 K(케이) 라면 열풍을 이끄는 삼양식품이 특별 연장 근무를 폐지하고 근무 형태를 개선하기로 했다. 전날 생산공장에서 장기간 2교대 근무 논란에 휩싸인 지 하루 만이다.

4일 삼양식품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이달부터 경남 밀양 제1·2공장과 강원 원주·전북 익산 등에 있는 국내 4개 생산공장에서 특별 연장 근무를 폐지한다. 이와 관련해, 삼양식품 관계자는 “6월에 준공한 밀양 제2공장은 현재 설비 안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각 라인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연말부터 특별 연장 근무 없이도 수출 물량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가동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달부터 특별 연장 근무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삼양식품은 현재 진행되는 ‘2조 2교대’ 방식의 근무 형태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근무 시간 감축으로 인한 급여 변동 문제가 있어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삼양식품의 공장 생산직 직원들의 주당 근무 시간이 49시간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황에서 월 2~3회의 토요일 추가 근무(특별 연장 근무)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행법상 주 52시간 근무제 기준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삼양식품 측은 “2016년 하반기부터 라면 수출 물량이 급증하면서 한시적으로 토요일 특별 연장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토요일 특별 연장 근무와 관련해 매월 생산직 근로자로부터 초과 근무 동의서를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별 연장 근무는 통상적으로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 개인의 동의 없인 실시할 수 없고, 고용노동부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현재 삼양식품은 해외 수요량을 맞추기 위해 원주 공장 설비 개선에 900억원, 밀양 제1공장에 2400억원, 밀양 제2공장에 1838억원 등을 각각 투자해 왔다. 또 현지 생산을 위해 중국 자싱시에 생산 시설도 착공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설비 투자 없이 특별 연장 근무만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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