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사고 줄인다…횡단보도 ‘3m 뒤로’ 새 기준 마련

박준하 기자 2025. 8. 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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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간 충돌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횡단보도 설치 기준이 마련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우회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차로에서 차량이 회전을 시작하는 지점으로부터 약 3m 떨어진 위치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이 평균 7%가량 줄어든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이를 토대로 대구의 한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이격 설치(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하는 것)하고 현장 평가를 진행한 결과, 실제로 보행자 보호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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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회전을 시작하는 지점이 기준
보행자와 충돌 가능성 7% 가량 줄여
대구 동본리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 이격 설치 모습. 경찰청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간 충돌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횡단보도 설치 기준이 마련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우회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차로에서 차량이 회전을 시작하는 지점으로부터 약 3m 떨어진 위치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이 평균 7%가량 줄어든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단이 전국 10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가상 실험을 진행한 결과다. 횡단보도 위치에 따른 차량 지체 시간과 보행자와의 상충 횟수를 분석했다. 실험 결과, 횡단보도를 교차로 시작점에서 3m 뒤로 옮기면 차량 흐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를 토대로 대구의 한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이격 설치(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하는 것)하고 현장 평가를 진행한 결과, 실제로 보행자 보호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경찰청이 발간한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에 새로운 권장 기준으로 반영됐다. 기본 원칙은 교차로에서 차량 회전 시작점으로부터 3m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차로의 크기나 구조 등 개별 도로 환경을 고려해 공학적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이번 기준 개정이 그간 통행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횡단보도를 교차로 인근에 설치해 온 관행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또 보행자 안전을 우선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임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담당하는 현장 실무자들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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