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코베아 ‘굴포천 불법 진출입로’ 허가 취소 [경기일보 보도,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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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가 ㈜코베아에 국유지인 인천 굴포천 인근 하천구역을 불법 진출입로로 사용하도록 10년간 허가해 특혜 논란(경기일보 5월27일자 1면)이 이는 가운데, 한강유역환경청이 국유지 사용 허가 취소에 나섰다.
4일 한강청과 구 등에 따르면 한강청은 지난 1일 구에 코베아가 계양구 서운동 153의16 하천구역을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유지 사용 허가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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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종전 허가기간 보장… 업체 피해 줄여

인천 계양구가 ㈜코베아에 국유지인 인천 굴포천 인근 하천구역을 불법 진출입로로 사용하도록 10년간 허가해 특혜 논란(경기일보 5월27일자 1면)이 이는 가운데, 한강유역환경청이 국유지 사용 허가 취소에 나섰다.
4일 한강청과 구 등에 따르면 한강청은 지난 1일 구에 코베아가 계양구 서운동 153의16 하천구역을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유지 사용 허가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한강청은 구가 하천구역인 이 부지의 사용 허가 권한이 없는 데도 코베아에 사용을 허가해 준 것은 행정 절차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는 곧 코베아에 내준 국유지 사용 허가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강청은 이미 구가 국유지 사용 허가를 내준 오는 12월 말까지는 코베아가 계속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의 행정 실수로 인한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한강청은 허가 기간 이후 코베아가 원상복원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강청 관계자는 “국유지 사용 허가는 구의 잘못인 만큼, 업체는 일부 구제해주는 차원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강청은 서운동 153의14 일대 하천구역 불법 진출입로의 원상복원을 업체에 명령하라고 구에 통보했다. 현재 이 부지는 씨제이(CJ)대한통운㈜ 측이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CJ대한통운 부지 소유주에게 지난 7월25일까지 1차 원상복원 명령을, 8월15일까지 2차 원상복원 명령을 내렸다. 구는 오는 15일까지 해당 부지 소유주가 원상복원을 하지 않으면 하천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코베아 측에 잘못 내준 국유지 사용 허가는 한강청과 협의해 조만간 취소할 예정”이라며 “12월 말 이후 코베아가 원상복원하도록 명령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CJ대한통운 측 부지 진출입로도 가능한 빨리 원상복원할 수 있도록 소유주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CJ대한통운과 코베아는 굴포천 인근 하천구역을 한강청의 하천점용허가 없이 진출입로로 사용, 일대 홍수 예방 기능을 떨어뜨리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관련기사 : CJ대한통운·코베아, 굴포천 ‘불법 점용’… 조치 시급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26580398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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