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대선후보 교체 시도’ 권영세·이양수 징계 14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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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대선 후보 강제 교체 시도로 '당원권 3년 정지' 징계 청구를 당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4일 시작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지난달 25일 대선 후보 교체 사태와 관련해 "당헌·당규에 없는 불법 행위"라며 당시 당 지도부였던 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해달라고 당 윤리위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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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대선 후보 강제 교체 시도로 ‘당원권 3년 정지’ 징계 청구를 당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4일 시작했다. 오는 14일 징계 여부, 수위가 결정된다.
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오늘 회의를 열고 권영세, 이양수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두 의원에게 오는 11일까지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고, 14일 윤리위 회의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두 의원에 대한 대면 소명 절차는 예정되지 않았지만, 두 의원이 요청하면 진행할 수 있다.
당 윤리위의 징계 절차 계시에 대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한겨레에 “당헌·당규에 따라 징계 절차는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지난달 25일 대선 후보 교체 사태와 관련해 “당헌·당규에 없는 불법 행위”라며 당시 당 지도부였던 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해달라고 당 윤리위에 청구했다. 이에 권영세 의원은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고 이양수 의원 역시 “윤리위에서 바로잡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원권 정지 3년은 출당, 탈당 권유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당원권 3년 정지가 확정되면 두 사람은 2028년 4월 열리는 차기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설 수 없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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