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콘크리트 둔덕'은 불법…무안공항 참사 방지법 통과

윤정식 기자 2025. 8. 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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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늘(4일) 본회의를 열고 무안공항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을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 참사를 키운 공항 활주로 주변 콘크리트 둔덕은 앞으로 불법 시설물이 됩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은 부러지기 쉬운 재질 및 최소 중량과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는 해당 고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구속력을 강화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관계자들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공항·비행장 등에 신규 설치 또는 개선 시 적용되는 시설설치기준은 '국제민간항공협약'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운용하도록 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비행장에 대해서는 5년마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 계획' 수립을 의무화했습니다.

조류 충돌 위험이 있는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선 국가 또는 공항운영자 등이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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