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세제개편안, 철회가 순리다

2025. 8. 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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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가운데 특히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주식 보유액이 10억원 정도인 투자자는 대주주라기보다 중장기 투자자에 가깝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에 이르는 요즘, 10억원어치 주식을 가진 사람을 대주주로 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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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증시가 요동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과세 기준 강화에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가운데 특히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이로 인해 이전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던 상당수의 개인투자자들이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됐다. 파장은 컸다. 주식 시장은 폭락했고 국회 국민 청원게시판에는 반대 청원이 들끓고 있다. 청원인들은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한국 시장에 투자하겠느냐”고 정부와 여당을 질타했다.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인 것이다.

주식 보유액이 10억원 정도인 투자자는 대주주라기보다 중장기 투자자에 가깝다. 과거에는 주식 10억원이 큰 금액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일반 개인 중에도 10억원 이상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다면 커진 세금 부담에 장기 투자 대신 단기 매매를 선택하거나, 아예 시장에서 발을 뺄 수도 있다. 실제로 과거 대주주 기준이 낮아질 때마다 연말 증시에서 투매가 대량 발생했고, 이런 불필요한 매도세는 시장에 충격을 줬다. 이에 정부와 여당의 신속한 대응 여부가 증시의 향배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고심하고 있다. 당내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에 이르는 요즘, 10억원어치 주식을 가진 사람을 대주주로 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개미 투자자들은 이 대통령이 내건 ‘코스피 5000 시대’와 주주친화 정책에 기대를 걸어왔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은 그 기대를 정면으로 배반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0억원어치 주식을 가진 사람을 대주주로 분류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시장 신뢰를 얻지 못한 정책은 정당성도, 실효성도 없다. 자칫하면 세금은 늘지 않고 거래만 급감하는 ‘최악의 조세 역설’을 겪을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시장과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개편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증시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는 일이다. 더 늦기 전에 철회하는 것이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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