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콘크리트 둔덕 금지… ‘12·29 재발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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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를 계기로 활주로 주변 위험 시설물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공항 주변의 조류 유인 시설이나 위험 요소가 있는 토지·건축물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공항운영자가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활주로 주변에 위치한 각종 시설물의 재질과 위치 등 정보는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제공되도록 해 운항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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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를 계기로 활주로 주변 위험 시설물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활주로 주변에 설치되는 항행안전시설 등 장애물에 대해 무게, 높이, 재질 등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고시에 따라 권고 수준으로만 운영됐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갖추게 됐다.
특히 무안공항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콘크리트 재질의 방위각 시설처럼 충돌 시 기체 파손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향후에는 쉽게 부서지는 재질로 설치할 것을 의무화했다.
법 개정에는 조류 충돌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일정 규모 이상 공항과 비행장은 5년마다 ‘조류 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공항운영자는 이를 바탕으로 매년 조류 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세우고 이행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조류 충돌과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조류 충돌 예방위원회’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공항 주변의 조류 유인 시설이나 위험 요소가 있는 토지·건축물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공항운영자가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조류를 유인하는 시설 등을 공항 주변에 설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공항 및 비행장의 시설 설치 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활주로 주변에 위치한 각종 시설물의 재질과 위치 등 정보는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제공되도록 해 운항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개정된 공항시설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친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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