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제한 변경에 도내 4개 市 ‘재개발 발목 잡힐라’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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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 제한 기준 개정으로 규제 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영향권에 든 경기도내 지자체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4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ICAO 고도 제한 기준 변경으로 영향을 받으리라 예상되는 도내 지자체는 김포시, 부천시, 광명시, 고양시다.
한편, ICAO 개정 규정의 전면 시행일은 2030년 11월 21일로, 시행일 도래 전까지 각국은 항공기 고도 제한 기준 관련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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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상황 주시… 부천시는 TF 구성·국토부에 의견 전달 방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 제한 기준 개정으로 규제 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영향권에 든 경기도내 지자체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4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ICAO 고도 제한 기준 변경으로 영향을 받으리라 예상되는 도내 지자체는 김포시, 부천시, 광명시, 고양시다.
ICAO 고도 제한 기준 개정은 기존 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로 이원화해 적용하는 게 골자다. 획일적으로 건축물의 고도를 제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규제 범위는 넓히되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45m, 60m, 90m 등으로 유연하게 고도 제한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ICAO 권고 기준이 적용되면 김포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11~13km가 평가표면으로 지정된다.
도내에선 김포시, 부천시, 광명시, 고양시 4개 지자체가 해당 반경에 영향을 받는다. 세부적으로 김포시는 김포본동·사우동·풍무동과 고촌읍이, 광명시는 옥길동·광명동·철산동이, 고양시는 덕양구와 일산동구 등 일부 지역이, 부천시의 경우 모든 지역이 포함된다.
일각에서는 해당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도와 이들 지자체는 상황을 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항공학적 평가 분석 이후 고도 제한을 달리하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주된 취지로 현 상황에서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으리라고 분석된다"며 "국토교통부의 국내 기준이 어떻게 설정될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전역이 고도 제한 평가표면으로 적용될 우려가 있는 부천시의 경우 국내 기준 수립 전 지역 현실이 반영되도록 TF를 구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ICAO 고도 제한 기준은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으로 국토부가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한 방침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재 기준에서 더 악화되는 기준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국토부에 전달하기로 내부 의견을 결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ICAO 개정 규정의 전면 시행일은 2030년 11월 21일로, 시행일 도래 전까지 각국은 항공기 고도 제한 기준 관련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
구자훈 기자 hoo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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