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이상민 구속 후 첫 조사…내란 잔여 수사 종착지는 검찰?

김임수 기자 2025. 8. 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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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 4일 이상민 불러 조사…‘안가 회동’도 조사할 듯
이상민 수사 따라 박성재·김주현 등 법조인 수사로 뻗을 가능성
한덕수 전 총리 재소환도 시사…“위증 혐의로 조사할 수 있어”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지난 2024년 2월18일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에서 두 번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모습. ⓒ시사저널 임준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팀)이 4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 후 첫 조사에 나서는 등 '내란 잔여'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이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피의자 재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팀의 내란 잔여 수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검찰 조직으로 뻗어나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수감 중인 이 전 장관을 처음으로 소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를 조사 중이다. 계엄 상황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됐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이 전 장관의 주도로 이뤄진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삼청동 안가 회동은 판사 출신인 이 전 장관을 비롯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한정화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등 법조 출신 정권 핵심 인사들이 비밀리에 만났던 모임을 말한다.

특검팀은 이 모임이 비상계엄 실패에 따른 후속 대책을 세우기 위한 자리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모임에 참석한 인사들은 계엄 이전부터 약속돼 있던 사교 모임이었다는 입장이지만, 안가 회동 이후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 3명이 일제히 휴대전화 교체했다는 점 등에서 의심은 거둬지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의 내란 잔여 수사가 종국적으로 검찰 조직을 겨냥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박 전 장관은 안가 회동 이외에도 계엄 관련해 서울동부구치소 내 구금시설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받는다. 그런가 하면 특검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세 차례 반려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된 사건도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살펴보고 있다.

다만 특검팀이 확실한 인적·물적 증거 없이 전직 법무부·검찰 수장을 섣불리 조사할 경우 소득 없이 '정치 특검' 오명만 쓰고 실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원한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팀이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안가 회동에 대해 당연히 조사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해당 모임이 비상계엄과 연관됐다는 구체적인 물증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 장관의 진술에 따라 수사가 검찰 조직으로까지 확대될 여지가 있다. 조은석 특검팀이 검찰을 건드리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여권에서 곱게 보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24일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팀, 노상원 참고인 소환… '제3의 인물' 추적 중

한편 이날 특검팀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을 내란 방조 관련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실행과 관련해 특정 시기마다 통화한 '제3의 인물'을 추적 중이다. 현재 노 전 사령관이 특검 조사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인물을 특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통상 은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 명의 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며 "라포르(상호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조그마한 것이어도 확정성 있는 사건이어서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한 전 총리 역시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한 전 총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위증 혐의 등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특검보는 이와 관련 "특정 조사위원회에서 선서하고 증언한 경우에는 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고발 없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지만 만약 위증이 이뤄졌다면 양형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될 수 있어 조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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