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세종메디칼, 상장폐지 심의·의결…이의 신청 가능”
박순엽 2025. 8. 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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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코스닥시장위원회는 4일 세종메디칼(258830) 주권 상장폐지 여부의 건을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세종메디칼의 이의 신청이 있을 시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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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코스닥시장위원회는 4일 세종메디칼(258830) 주권 상장폐지 여부의 건을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세종메디칼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 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세종메디칼의 이의 신청이 있을 시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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