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삼영이엔씨에 개선기간 8개월 부여
박순엽 2025. 8. 4. 17: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삼영이엔씨(065570)에 개선기간 8개월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삼영이엔씨는 개선 기간 종료일인 2026년 4월 4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삼영이엔씨(065570)에 개선기간 8개월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삼영이엔씨는 개선 기간 종료일인 2026년 4월 4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박순엽 (soo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尹측 "속옷 차림 체포 저항은 허위"…김건희특검에 강력 반발
- "맛 똑같은데 가격 무슨 일?"…일본서 잘나가는 한국쌀
- 한국서 온 '하얀 음료' 뜨더니…롯데칠성 살렸다(상보)
- 짜장면 한 그릇 3900원…백종원, 민생회복 동참한다
- "대통령 1등 투표 지역이라 복 주는지"...李 SNS에 박지원 댓글
- 남편 중요부위 절단한 아내…외도 아닌 ‘돈’ 때문?
- 김준호·김지민, 결혼 후 첫 행보는 봉사활동…선한 영향력
- 이혼 앞둔 사실혼 부부…키우던 반려견 소유권은 누가 갖나
- 16년 만 재결합인데...오아시스 英콘서트서 관객 추락사
- ‘돌돌이’ 하던 한동훈, 락 페스티벌서 포착…우비 입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