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은 모두 저소득층? 연봉 5천만원이상 33만명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5. 8. 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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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5000만원을 초과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30만명이 넘으며 '고소득 일용직'이 늘어나고 있지만 소득세 징수 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문제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김 연구위원은 "현행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에 소득 상한 기준이 없어 고소득자도 일용직 형태로 소득을 신고하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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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플랫폼 노동자 급증
조세연 "종합과세 검토해야"
세제개편땐 세수 5천억 늘어

연소득 5000만원을 초과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30만명이 넘으며 '고소득 일용직'이 늘어나고 있지만 소득세 징수 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문제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그동안 분리과세됐던 일용근로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김문정 조세연 연구위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일용근로소득 과세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일용근로소득은 현재 원칙적으로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해 분리과세 방식이 적용된다. 6%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일 15만원의 소득공제와 55%의 세액공제를 감안할 때 실질 세율은 2.7%에 그친다. 아울러 일급 18만7000만원 이하를 받으면 징수액이 너무 작아 세금을 걷지 않는다. 반면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는 상용근로자는 사업, 근로, 연금 등 여러 소득을 더해 많이 벌수록 누진세를 적용하는 '종합소득 과세'가 적용된다. 2023~2024년 기준 세율은 6~45% 수준이다.

예컨대 연 6000만원 소득자의 경우 모든 소득이 상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면 평균 실질 세율이 6.03~7.17% 수준이지만, 일용근로소득이면 2.5%로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이런 차이는 일용근로자가 취약계층으로 여겨지는 데다 행정체계상 효율성을 위해 정당화됐다. 문제는 최근 '고소득 일용직'이 늘어나면서 형평성과 어긋난다는 점이다. 김 연구위원은 "현행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에 소득 상한 기준이 없어 고소득자도 일용직 형태로 소득을 신고하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연에 따르면 2017~2023년 저소득 일용직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고소득자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연 3000만원 이상 일용근로소득자 수는 2017년 61만명에서 2023년 75만명으로 14만명 증가했다. 연 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로 범위를 한정하면 17만4000명에서 33만8000명으로 2배 가까이(94.04%) 불었다.

조세연은 일용근로소득을 종합과세로 적용할 수 있는 과세제도 구축이 어렵지 않은 만큼 일용직 근로자도 종합과세 대상자로 포함해야 한다고 밝힌다. 시뮬레이션 결과, 일용직 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면 2023년 기준 549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됐다. 일용직 1인당 연간 추가 세부담은 평균 1만1561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또 이 경우 저소득층의 세부담은 크지 않고, '고소득 일용직'만 적절한 세부담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설득력을 높였다. 연소득이 2000만~3000만원 이하인 대다수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은 거의 변동이 없는 수준이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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