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준공 전 미분양 안심 환매사업’ 세금 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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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준공 전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사업'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4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서 HUG가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매입·보유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건설사의 주택 재매입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해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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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준공 전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사업’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4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서 HUG가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매입·보유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건설사의 주택 재매입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해 협의한다.
미분양 안심 환매는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HUG가 분양가의 50% 수준에 매입한 뒤 준공 후 사업 주체가 환매하는 사업이다.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내 수분양자를 찾아 HUG로부터 받은 매입가와 금융비용 등을 돌려주고 아파트를 되사면 된다. 만약 매수자를 구하지 못하면 소유권은 HUG로 넘어가고 아파트는 공매 등을 통해 처분된다.
정부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을 통해 연 평균 3000가구씩, 2028년까지 1만가구를 매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사업의 예산 규모는 2500억원이다.
만약 세금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HUG와 건설사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가 HUG로부터 되사가는 아파트 가격은 분양가의 57% 수준이다. 만약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세금이 면제될 경우 분양가의 53%, 취득 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할인 매도 할 경우에는 분양가의 51.5%로 부담은 작아진다.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미분양에 타격을 입은 건설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을 도입했다. 당시에도 정부는 HUG와 건설사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최근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해 “HUG와 민간 주택건설사업자 모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혜택 부여가 중요하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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