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상가 등 분양 사기 막으려면···대행업 법제화 필요"

박형윤 기자 2025. 8. 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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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호 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이 최근 생활형 숙박시설 등 비(非)주택에 대한 분양 사기와 관련 정부의 실태 파악과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4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현재 분양대행 관련 법은 30가구 이상 주택만 규제가 가능하다"며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상가 등 비주택 분양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는 탓에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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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호 부동산마케팅협회장]
현행법 30가구 이상 주택만 규제
영세업체 난립···소비자 피해 속출
교육·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도 필요
장영호 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 사진 제공=부동산마케팅협회
[서울경제]

장영호 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이 최근 생활형 숙박시설 등 비(非)주택에 대한 분양 사기와 관련 정부의 실태 파악과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4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현재 분양대행 관련 법은 30가구 이상 주택만 규제가 가능하다”며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상가 등 비주택 분양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는 탓에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분양대행업은 지난해 한국표준산업분류 별도 업종 코드로 지정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장기간 방치돼왔다. 그러다 보니 다수의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한 일당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거짓 광고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중도금 대출 등을 알선하는 폭탄 떠넘기기 수법을 통해 약 60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택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거짓 분양해 소비자들과 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부동산마케팅업계에서는 이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것이 비주택 분양대행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공의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마케팅협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분양대행업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을 통해 분양 대행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자격 요건 등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회장은 “건축물 분양의 경우 아파트처럼 자격기준을 갖춘 업체만 분양대행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분양대행업의 정의와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분양 대행 종사자의 필수 교육 이수를 의무화 △분양대행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장 회장은 또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만 6716가구에 달했다. 이는 11년 만의 최대 수준이다. 미분양 주택 해소가 지연되면서 고용 등 지방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장 회장은 “지방 미분양 주택 구매 시 주택 수 제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는 85㎡ 이하,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만 해당하는데 면적과 금액 기준을 삭제하고 준공 전후를 불문하고 모든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아파트 직접 매입은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LH가 싼 가격으로 사들인다고 한들 지방 부동산업계는 살아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올해 4대 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에 취임하며 연임에 성공했다. 부동산분양대행업을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별도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해 부동산마케팅업의 제도적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서울시 매력 일자리 사업수행기관에 선정돼 청년 마케팅기획자 양성 인턴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고용 창출에도 기여한 바 있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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