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위기, 금융사로 번지기 전에 대책 서둘러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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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생활형숙박시설 대란'이 예고됐다.
9월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마치지 않은 생숙에 대해 2년 뒤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생숙 준공 후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미조치' 물량과 현재 공사 중인 물량을 합치면 9만실에 달한다.
공공기여와 같은 비용 부담을 거부하고 무작정 용도변경을 요구한다면 특혜 논란을 키워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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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생활형숙박시설 대란'이 예고됐다. 9월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마치지 않은 생숙에 대해 2년 뒤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생숙은 태생부터 부작용이 예상됐던 상품이다. 위험성을 알고도 계약한 투자자 책임이 크지만, 규제를 완화한 정부와 인허가를 남발한 지자체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특혜 논란을 피하면서 재산권을 보장해줄 묘수 찾기가 쉽지 않지만, 손 놓고 있으면 생숙발 부동산 위기만 키울 뿐이다.
생활형숙박시설이란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을 합친 개념으로,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처음 도입됐다. 규제 완화를 내세운 정부와 아파트 대체 투자상품이 필요한 건설업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투자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었다. 하지만 막상 지어놓고 보니 숙박시설 수요가 기대만큼 크지 않고, 단기 임대도 쉽지 않아 투자자들은 완공 후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거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분양했다는 이유로 투자자들이 중도금 납부를 거부하고 시행사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부지기수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생숙 준공 후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미조치' 물량과 현재 공사 중인 물량을 합치면 9만실에 달한다.
담보대출을 해준 금융권으로 위기가 번지게 하지 않으려면 용도변경 조건을 다소 완화해주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다. 주차장(가구당 1대 이상), 복도폭(1.8m 이상), 동의율(100%) 등 까다로운 조건을 완화해줄 경우 9만실 중 상당수는 대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 수급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향후 재건축 사업이 집중돼 이주 주택이 필요한 지역이라든지, 투룸 구조라서 아파트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경우 등은 적극행정을 통해 오피스텔 전환을 유도할 만하다. 수분양자들도 투자 결정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공공기여와 같은 비용 부담을 거부하고 무작정 용도변경을 요구한다면 특혜 논란을 키워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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