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반대 어민들, 통영 욕지도 주변 '해양보호구역' 추진

정봉화 기자 2025. 8. 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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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어민들이 '황금어장'으로 꼽히는 통영시 욕지도 일대 해상풍력 건설을 반대하며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경남지역 9개 수협·어업인 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남권역해상풍력대책위원회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4일 통영수협에서 긴급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어민들은 해상풍력발전 설치로 바다 생태계 훼손과 어업 피해를 주장하며 이전을 요구해왔지만, 사업자 측은 강행 뜻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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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수협·환경단체 긴급 회의
생태계 훼손·어업 피해 우려
해수부·지자체에 지정 요구

남해안 어민들이 '황금어장'으로 꼽히는 통영시 욕지도 일대 해상풍력 건설을 반대하며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경남지역 9개 수협·어업인 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남권역해상풍력대책위원회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4일 통영수협에서 긴급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대책위 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국내 연안에서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90여 건이다.

이 중 욕지도를 중심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거나 추진 중인 프로젝트는 4건이다. 계획 면적은 146㎢으로, 국제 규격 축구장 약 2만 여개에 달하는 규모다.

어민들은 해상풍력발전 설치로 바다 생태계 훼손과 어업 피해를 주장하며 이전을 요구해왔지만, 사업자 측은 강행 뜻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대책위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논의했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보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39곳 3124㎢가 지정돼 있다. 국내 해역 1.8% 수준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이를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양보호구역에서는 해상풍력 등 인위적인 개발을 할 수 없고, 어업 활동은 가능하다.

대책위는 "중요 어장을 훼손 없이 보호해 안정적 수산물 공급과 식량 안보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경남권역해상풍력대책위원회가 구상한 통영 욕지도 주변 해양보호구역 지정안. /대책위

어업인들은 우선 욕지도와 부속 섬을 아우르는 70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담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소위원회는 어민 동의와 보호생물 추가 조사 등을 거쳐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에 구역 지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또한 통영·거제·고성·남해 9개 수협이 연대한 호소문을 채택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해수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간담회·토론회도 구상하고 있다.

대책위는 호소문에서 "현재 갈등은 바다라는 공공재 특성을 반영한 국가 차원 제도나 정책 부재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어민과 해상풍력이 상생 공존하며 국민 식탁에 양질의 수산물을 공급해 온 사명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봉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