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물류센터 등 비(非)주택 건설사업장, PF 대출보증 길 열려

정해용 기자 2025. 8. 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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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아닌 오피스, 물류센터 등 비(非)주택 건설 사업장도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수익성이 양호하지만, 건설경기 불안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비주택 사업장에 신용도가 높은 공제조합이 PF대출 보증을 제공하면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며 "연대보증, 책임준공 등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신용보강 요구가 줄어드는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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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택이 아닌 오피스, 물류센터 등 비(非)주택 건설 사업장도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비주택 사업장에는 PF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이 없어 부실 발생 때 문제가 커진다는 우려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제조합 등의 보증사업 대상을 비주택 부동산개발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YONHAP PHOTO-4095> 건설 현장 상황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29일 서울 시내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5.7.29 ksm7976@yna.co.kr/2025-07-29 14:35:11/<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개정법은 PF대출 보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제조합이 조합원(건설사)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PF대출 채무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수익성이 양호하지만, 건설경기 불안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비주택 사업장에 신용도가 높은 공제조합이 PF대출 보증을 제공하면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며 “연대보증, 책임준공 등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신용보강 요구가 줄어드는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건설공제조합은 비주택 사업장의 시행사를 대상으로 보증 상품을 준비해둔 상태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 적용 대상자의 공제금 청구 절차도 간소화됐다. 지금까지는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은 뒤 공제조합에 따로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병원을 통해 바로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일 3개월 이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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