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강제추행' 송활섭 의원 제명안 본회의 상정

김준호 2025. 8. 4. 17: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송활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4일 밝혔다.

윤리특위는 이날 송 의원 제명안을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어 "윤리특위에서 송활섭 제명안에 반대한 2명의 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의원의 제명에 반대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성인지 감수성을 갖춰야 할 선출직 공직자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송활섭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송활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4일 밝혔다.

윤리특위는 이날 송 의원 제명안을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자료를 내고 "대전시의회는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즉시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해 본회의를 열고 송활섭 제명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리특위에서 송활섭 제명안에 반대한 2명의 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의원의 제명에 반대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성인지 감수성을 갖춰야 할 선출직 공직자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난해 2월과 3월 같은 당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의 신체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징계받지 않고 현역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kjunh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