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 비리 피의자, 경찰 압수수색 중 아파트서 사망

박미라 기자 2025. 8. 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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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재개발 조합 비리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가 사망했다.

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3분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A씨(60대)가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숨졌다.

당시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A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들이 압수물을 확인하는 사이 A씨가 갑자기 투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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