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유통협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소비자 부담 여전…고가 요금제 유도 막아야”

남궁경 2025. 8. 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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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이용자 후생 증대와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을 촉구했다.

협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단통법 폐지 이후 2주일이 지난 현재, 시장의 현실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채널간 장려금 차이, 고가 요금제를 통한 과도한 소비자 부담 구조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제도적 기준이 사라진 상황에서 유통현장의 혼란과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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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단말기 유통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마케팅 홍보물이 붙여져 있다. 김민수 기자 mskim@etnews.com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이용자 후생 증대와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을 촉구했다.

협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단통법 폐지 이후 2주일이 지난 현재, 시장의 현실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채널간 장려금 차이, 고가 요금제를 통한 과도한 소비자 부담 구조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제도적 기준이 사라진 상황에서 유통현장의 혼란과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러면서 이용자의 합리적 요금 선택권을 축소하는 고가요금제 중심의 정책, 장려금의 차등 지급으로 인한 이용자의 역차별 발생, 신분증 스캐너의 운영 및 관리부재로 인한 신분증 유출위험 등을 지적했다.

협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장려금 정책 제도화를 위해 통신3사의 차별 지급 행위,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제재 기준 마련, 이용자의 자율적 요금 선택권을 보장하기위해 고가요금제 유도 및 지시 등 행위 근절, 신분증 스캐너에서 스마트패드·PASS 앱 기반 본인확인 체계 전환, 이용자와 유통망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조적 제도 재설계 및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법내 협의기구 구성을 제시했다.

이들은 “단통법 폐지의 시작은 공정한 시장, 실질적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면서 “KMDA는 유통망의 건전한 성장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불완전 판매채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올바른 제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목소리를 내며 고객을 신뢰를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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