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사업장도 PF보증"…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효정 기자 2025. 8. 4. 17: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동안 주택사업장에만 지원되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이 비(非)주택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수익성은 양호하지만 건설경기 불안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주택사업장의 조달 비용은 줄어들고 연대보증·책임준공 약정과 같은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신용보강 요구는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08.04.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그동안 주택사업장에만 지원되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이 비(非)주택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건설경기 악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주택사업장에 단비가 되는 한편, 책임준공 약정과 같이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신용보강 요구는 줄어들 전망이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는 방안도 의무화된다. 아울러 조류충돌 전담인력 및 관련 장비 운용, 조류충돌 예방계획 수립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과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은 조합원(건설사)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택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PF대출의 상환을 보증해 자금 조달을 지원했지만 비주택사업장에 대해서는 PF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이 없었다.

개정안은 PF대출 보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제조합이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PF대출 채무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수익성은 양호하지만 건설경기 불안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주택사업장의 조달 비용은 줄어들고 연대보증·책임준공 약정과 같은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신용보강 요구는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공제조합의 실손의료공제금 청구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난해 10월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회사 실손의료보험(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 청구가 전자화됐으나 공제조합에는 적용되지 않아 필요한 서류를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 피공제자도 필요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수 있게 돼 소액 공제금 청구가 늘어나는 등 피공제자 편익이 향상될 전망이다.

활주로 주변 항행안전시설 등에 대한 설치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항공기에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 및 최소 중량·높이로 설치하도록 하는 고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구속력을 강화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된 물체의 재질 및 위치 등의 정보를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제공해 시설물 관리 및 개선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공항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비행장에 대해 5년 마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항운영자는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험관리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조류충돌 위험이 있는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공항운영자 등이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공항 주변에 조류유인시설 등을 설치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건설산업기본법, 항공시설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각각 3개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