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전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정부, 취득·재산세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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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깎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은 HUG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준공 전에 분양가의 50% 수준에 매입해 건설사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정부와 HUG는 이번 사업을 통해 2028년까지 전국 1만 가구 규모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최근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 설명회를 마친 데 이어 다음달 사업 공고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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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미분양 해소·유동성 지원
정부가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깎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의 심각한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건설사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조만간 협의를 거쳐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은 HUG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준공 전에 분양가의 50% 수준에 매입해 건설사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이내에 계약자를 모집해 HUG에서 아파트를 되살 수 있다. 이때 매입가는 분양가의 57% 수준으로 책정된다. 계약자를 찾지 못하면 해당 주택은 HUG가 보유한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사업 과정에서 건설사가 부담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다. HUG가 건설사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건설사가 이를 되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포함)를 감면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환매가는 분양가의 57% 수준”이라며 “세금 면제 때 분양가의 53%, 취득할 때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정부가 공공주택 사업 재원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할인 매도하면 51.5%까지도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HUG는 이번 사업을 통해 2028년까지 전국 1만 가구 규모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도입돼 2013년까지 지방 미분양 해소의 안전판 역할을 했다. 당시에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세제 혜택을 적용했다.
국토부는 최근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 설명회를 마친 데 이어 다음달 사업 공고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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