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부터 주택구입대출까지… 신혼부부 주거정책 A to Z

이유주 기자 2025. 8. 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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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출산·육아 정부지원제도 총정리] 6. 예비·신혼부부라면 주목해야 할 6가지 핵심 주거 제도 총정리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다. 많은 국민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출산을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베이비뉴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제도를 총정리하는 '대한민국 출산·육아 정부지원제도 총정리' 시리즈를 연재한다. 여섯 번째로, 예비·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과 결혼 생활을 장려하는 정부의 주거정책을 꼼꼼히 정리해봤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베이비뉴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 공급 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이 있는데, 그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 등 사회적 우대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160%) 이하이거나, ▲이를 초과하더라도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 가액 합계가 약 3억 2500만 원(2025년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의 산술평균 이하)인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해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의 23%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배정되며, 이 중 50%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100%(배우자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되고, 20%는 소득이 140%(배우자 16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나머지 특별공급 주택은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는 추첨을 통해 공급된다.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지만, 신규 출산가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한 차례 더 신청할 수 있다. 또 본인 및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은 배제해준다. 

◇ 신혼부부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일반형과 산업단지형으로 나뉘며, 신혼부부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각각 다른 비율로 임대받을 수 있다. 

일반형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에게 전체 물량의 80% 범위 내에서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된다. 예비신혼부부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미성년자라도 공급 대상이 될 수 있고, 1인 또는 2인 1주택 기준으로 입주할 수 있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에게 90% 범위 내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공급된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로, 신청일 기준 혼인 예정자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는 예비신혼부부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배우자가 있는 경우 200%) 이하이며, 임대 의무 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이다.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하면 한다. 

또한 앞서 설명한 국민임대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은 LH청약 누리집의 청약 → 임대주택 → 임대가이드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임대보증금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의 경우 지원 한도액 범위 내 전세 지원금의 5%, ▲전세임대Ⅱ는 지원 한도액 범위 내 전세 지원금의 20%가 적용된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2%의 이자가 부과된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2024년 12월 기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자료)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이 수도권 1억 4500만 원, 광역시 1억 1000만 원, 기타 지역 9500만 원이며,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는 수도권 2억 4000만 원, 광역시 1억 6000만 원, 기타 지역 1억 3000만 원이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 원칙이며, 이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은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전세임대Ⅱ는 2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전세임대Ⅱ의 재계약 횟수를 2회 추가해 최대 6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은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해당 가구의 한 달 평균 소득이 작년 도시 근로자 가구가 버는 평균 소득의 절반 이하여야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중인 신혼부부와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가 1순위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이들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비율은 30%다. 

◇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대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가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4억 88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대출 금리는 연 2.55%에서 3.85% 사이. 최대 3억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단, 주택 가격의 최대 80%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의 경우에는 최대 70%까지만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고, 거치기간 1년을 둘 수도, 거치 없이 원금상환을 바로 시작할 수도 있다. 

◇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대출 상품이다. LH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연 1.6%의 고정금리로 지원된다. 대출한도는 주택가격의 최대 70% 이내에서 최고 4억 원까지 가능하고, 대출기간은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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