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학교 전기차 충전기 설치율 13%…"안전 우려에 사실상 중단"

안은주 기자 2025. 8. 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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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안전·실효성 부족 논란 속 도의회 조례 개정도 보류
교육현장 "설치 의무 제외해야"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도 미운영 중인 학교. [사진=전석훈 경기도의원]

[경기 = 경인방송]

[앵커]

내년 1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에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지 않으면 최대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경기도 내 학교들의 충전기 설치율은 여전히 13%에 그쳤는데요.

학교 현장에서는 실효성과 안전 우려를 이유로 사실상 설치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안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2년부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차면 50면 이상인 공공시설에는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경기도 내 적용 대상 학교만 978곳.

그러나 실제 설치를 마친 곳은 128곳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합니다.

설치 유예 기간은 내년 1월 27일까지입니다.

약 6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관련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생 안전에 대한 걱정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학교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 전국 시도교육청 산하 877개 학교에 충전기가 설치됐지만, 완속 충전기는 월평균 2회, 급속 충전기는 3.4회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 안전 위협과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도교육청과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학교를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경기도의회 상임위에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아파트와 여러 공공시설에 충전기가 많은데, 학교 충전기를 일부러 이용할 사람이 있겠냐"며 "화재 등 안전 우려와 실효성 부족으로 학교는 설치 의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내 한 초등생 학부모는 "다른 관공서와 달리 학교의 경우 교직원 외에 사용할 사람도 거의 없다.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했을 때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냐"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는 외부인의 출입이 잦아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고, 학교 현장에선 교육 공간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의회에서는 친환경 정책의 본래 취지와 공공의 안전, 예산의 효율성을 놓고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안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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