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해상풍력,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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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친환경 재생에너지 전환'을 핵심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해상풍력 보급에서 공공의 역할이 강화된다면, 해상풍력 사업의 확대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생산 규모가 커지면서 '단위당 발전 비용'(LCOE)이 빠르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공은 해상풍력 사업을 직접 주도하는 방식 대신 민간 주도 사업에 지분 참여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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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은 |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공공재생에너지포럼 대표
이재명 정부가 ‘친환경 재생에너지 전환’을 핵심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정부의 목표는 2030년까지 14.3기가와트(GW)를 보급하는 것이지만, 현재 상업운전 규모는 325메가와트(㎿)로 정부 목표의 약 2.2%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지난 3월 기존 민간 주도 방식에서 정부 주도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하는 해상풍력특별법이 통과되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공공 주도형 해상풍력발전 입찰시장이 개설되어 공공의 역할이 지금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사업은 총 30.2GW인데, 공공의 비중은 10% 수준으로 현재 공공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해상풍력 보급에서 공공의 역할이 강화된다면, 해상풍력 사업의 확대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생산 규모가 커지면서 ‘단위당 발전 비용’(LCOE)이 빠르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세계풍력에너지협회(GWEC)에 따르면, 영국은 2014년 첫 해상풍력 설치 이후 2024년까지 누적 설비용량이 15.9GW로 증가하는 동안 발전단가가 294달러에서 112달러로 61.9%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독일과 네덜란드 역시 각각 291달러에서 124달러, 271달러에서 132달러로 크게 하락했다.
그러나 공공의 역할을 실제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해상풍력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과정에서 이미 사업성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업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는 일률적인 예타 적용으로 많은 사업들이 좌초해 왔다. 지난 3월 통과된 해상풍력특별법에는 다행히 예타 면제 조항을 포함시켰으나, 임의 조항에 불과해 향후 시행령을 제정할 때 면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예타 면제가 어렵다면, 예타 시기를 현행 개발 초기 단계에서 장기고정가격 낙찰 이후로 조정하는 것도 대안이다. 동시에 예타 평가항목인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기간을 기존 3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리고, 비용편익 항목에서도 알이100(RE100)을 비롯해 에너지 안보와 환경 개선 효과를 반영하는 등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공공은 해상풍력 사업을 직접 주도하는 방식 대신 민간 주도 사업에 지분 참여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가령 올해 상반기 발전사업허가용량 30.2GW 중 외국기업 보유 용량이 14.6GW(약 48%)에 달했는데, 공기업이 여기에 지분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의 이점은 제한적이다. 외국기업은 공기업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공공입찰 시장에서 우대받는데, 공기업은 지분만큼 수익을 가져갈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기업의 해상풍력 개발 역량 제고, 국산 기자재 확대와 유지보수 시스템 국산화, 향후 해외시장 진출이라는 근본적 이점을 취하기 어렵다.
바로 지금이 해상풍력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어야 할 골든 타임이다. 민간의 역할은 지금까지와 같이 미래에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역할이 더해진다면 2030년 14.3GW라는 목표 달성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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