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국가·지자체 지원 의무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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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지원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상품권 발행·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행안부는 "법 개정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발행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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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지원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상품권 발행·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법 목적에는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이 새롭게 포함됐다.
앞으로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 보조금 예산 신청을 예산요구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지원도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5년 단위 활성화 계획과 매년 시행계획 수립, 3년 이내 실태조사도 의무화된다.
행안부는 "법 개정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발행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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