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국가·지자체 지원 의무 명문화

황희정 기자 2025. 8. 4. 16: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지원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상품권 발행·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행안부는 "법 개정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발행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언급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지원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상품권 발행·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법 목적에는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이 새롭게 포함됐다.

앞으로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 보조금 예산 신청을 예산요구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지원도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5년 단위 활성화 계획과 매년 시행계획 수립, 3년 이내 실태조사도 의무화된다.

행안부는 "법 개정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발행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언급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