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경찰 2인자, 아동 성착취물 소지로 체포·기소
장선이 기자 2025. 8. 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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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경찰청의 2인자인 부청장이 아동 성착취물·수간물 등 비인격적 콘텐츠를 갖고 있다가 적발돼 사직했습니다.
AFP통신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제번 맥스키밍 전 경찰청 부청장은 아동 성착취물·수간물 8건을 소지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습니다.
맥스키밍은 1996년부터 28년간 경찰에서 일했으며, 지난해 11월 경찰청장 자리를 두고 리처드 체임버스 현 청장과 경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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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번 맥스키밍 전 경찰청 부청장
뉴질랜드 경찰청의 2인자인 부청장이 아동 성착취물·수간물 등 비인격적 콘텐츠를 갖고 있다가 적발돼 사직했습니다.
AFP통신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제번 맥스키밍 전 경찰청 부청장은 아동 성착취물·수간물 8건을 소지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습니다.
그는 202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해당 자료를 갖고 있다가 지난해 12월 관련 조사를 받기 시작했으며, 지난 5월 사직했습니다.
사건은 당초 법원 가처분으로 비공개 상태였지만, 4일 웰링턴 지방법원에서 신원 공개가 허용되며 맥스키밍의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경찰 내 2인자였으며, 작년엔 경찰청장 후보로도 거론됐습니다.
맥스키밍은 1996년부터 28년간 경찰에서 일했으며, 지난해 11월 경찰청장 자리를 두고 리처드 체임버스 현 청장과 경쟁하기도 했습니다.
리처드 체임버스 경찰청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분노와 실망감을 공감한다"며, 부청장 사임 직후 경찰 IT 시스템 감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토 결과 경찰이 직원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감시 강도를 높이고 "부적절하거나 유해한 콘텐츠"에 대한 접근 또는 다운로드를 막는 등 필터링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체임버스 청장은 이번 기소가 "경찰관의 직급과 관계없이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장선이 기자 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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