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측 “공모? 성립 불가”… ‘이종섭 도피’ 관여 의혹 정면 반박

한수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han.sujin@mk.co.kr) 2025. 8. 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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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순직해병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측이 "무리한 수사"라며 반발했다.

박 전 장관의 변호인은 4일 입장문을 내고 "박 전 장관은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그 어떠한 부당한 지시를 한 바 없다"며 "객관적 사실관계에 비춰 보면 무리한 특검의 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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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순직해병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측이 “무리한 수사”라며 반발했다.

박 전 장관의 변호인은 4일 입장문을 내고 “박 전 장관은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그 어떠한 부당한 지시를 한 바 없다”며 “객관적 사실관계에 비춰 보면 무리한 특검의 수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후 출국금지를 해제시켜 출국시키기로 공모했다는 특검의 의심은 사실관계 자체로 성립할 수 없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호주대사 임명 절차는 박 전 장관 임명 이전에 이미 진행됐고, 호주대사 임명이 발표된 2024년 3월 4일, 정작 법무부는 공수처의 출국금지 연장 요청을 받아들여 연장 조치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등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관계자들과 이 전 장관 본인 역시 출국금지 상태였음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만약 이 전 장관이 출금 상태임을 관련자들이 알면서도 이를 풀고 호주대사로 임명하려고 했다면 법무부는 그 이전에 공수처의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전 장관은 아마 훨씬 이전에 이의신청 절차를 밟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뒤늦게 출금 사실을 알게 된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 안내에 따라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고, 박 전 장관은 보고를 받고 비로소 출국금지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법무부는 절차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서 해제를 의결했고, 장관은 그 의결 결과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했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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