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에 성매매 강요한 20대 남성, 자카르타 호텔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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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자금 마련을 위해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남성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각) 말레이시아 매체 시나르 하리안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최소 17차례 성매매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매매 거래당 50만루피아(약 4만원)를 받았고 여자친구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면 위협하고 폭행하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A씨는 폭행·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유죄 판결받을 경우 최대 1년 4개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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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이하 현지시각) 말레이시아 매체 시나르 하리안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최소 17차례 성매매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자친구에게 결혼을 약속한 후 돈이 없다는 이유로 데이팅 앱을 이용해 남성들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돈을 챙겼다.
A씨는 성매매 거래당 50만루피아(약 4만원)를 받았고 여자친구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면 위협하고 폭행하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두 사람은 6개월 전 교제를 시작했지만 A씨의 끔찍한 강요는 최근 두 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폭력과 협박에 시달리던 피해 여성은 결국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동부 칼리말랑 한 호텔에서 A씨를 검거하고 현장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와 데이팅 앱 대화 내용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A씨는 폭행·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유죄 판결받을 경우 최대 1년 4개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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