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방송법 본회의 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시작

박서연 기자 2025. 8. 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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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후 방송3법 가운데 첫번째 법안인 방송법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부터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7월 임시국회가 오는 5일 종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방송3법 가운데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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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의석 수 고려하면 5일 오후 4시경 법안 처리 가능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EBS, KBS MBC 사옥의 로고. 디자인=안혜나 기자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경 개의한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하는 방송3법 등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이후 방송3법 가운데 첫번째 법안인 방송법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부터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방송법은 오는 5일 통과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중단시킬 수 있다. 현재 여권 의석 수를 고려하면 5일 오후 4시경 법안 처리가 가능해진다.

7월 임시국회가 오는 5일 종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방송3법 가운데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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