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농업 4법’ 마무리

송신용 2025. 8. 4. 16: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와 가격 하락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농안법 개정안은 정부·지방자치단체는 주요 품목에 대해 체계적으로 '농산물의 수급에 관한 계획(농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생육단계부터 출하단계까지 재배면적 관리, 병해충방제,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안정 생산·공급을 위한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쌀 등 선제적 수급 관리로 농업인에 충분 지원
과잉 예방·불가피할 땐 정부 책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디지털타임스 DB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와 가격 하락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앞서 지난달 23일 농어업재해의 기본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농업 4법’이 모두 처리됐다.‘농업 4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막대한 재정 소요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된 바 있다.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수급균형 면적과 논 타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논 타작물 전환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농업인에게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불가피하게 과잉이 발생할 경우 생산자단체가 1/3이상(5인 이상)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상황에 맞는 방안을 심의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도록 보완했다.

다만, 정부의 사후 대책의 발동 기준은 정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양곡법 개정으로 체계적인 수급 정책이 이뤄지면 현재보다 쌀 과잉이 줄어들고, 수급 안정에 소요되는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안법 개정안은 정부·지방자치단체는 주요 품목에 대해 체계적으로 ‘농산물의 수급에 관한 계획(농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생육단계부터 출하단계까지 재배면적 관리, 병해충방제,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안정 생산·공급을 위한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수급 불안 시에는 정부 수매 등 사후 조치를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해당년도의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신규 도입해야 한다.

다만, 대상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기준가격은 생산비용과 수급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두 법의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8월 이전까지 관계 부처 협의와 연구용역 등을 거쳐 지원 수준과 시행 기준을 마련하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향후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해 선제적 수급 조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인이 쌀을 포함한 농산물의 가격변동에도 안심하고 농사짓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