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발의 ‘양곡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정호 2025. 8. 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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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양곡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농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을 제출한 데 이어 '양곡법'과 '농안법'까지 대표발의한 박 의원은 "가격보장과 재해보상 현실화가 농업인의 최소한의 소득보장 대책"이라고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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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양곡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통과로 앞서 처리된 ‘농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이어 ‘농업민생 4법’ 입법이 마무리됐다.

박 의원은 “지난 총선과정에서 지역주민과 농업인께 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그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데 한 걸음 다가간 것 같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농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을 제출한 데 이어 ‘양곡법’과 ‘농안법’까지 대표발의한 박 의원은 “가격보장과 재해보상 현실화가 농업인의 최소한의 소득보장 대책”이라고 강조해왔다.

이번에 통과된 양곡법은 미곡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시행하도록 했다. 선제적인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예상 생산량 추정에 따른 조정 근거도 신설됐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의 연도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을 담고 있다. 대상 품목과 지급 비율 등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회’에서 확정·고시하도록 했다.

박수현 의원은 “농업민생 4법의 국회 통과로 되풀이되는 자연재해와 수급불안으로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현장의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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