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윤, 더위에 수의 벗었다? 누운 상태로 완강히 저항"

특검팀은 앞서 지난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려고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윤 전 대통령은 당일 오전 변호인 접견도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너무 더워 잠시 수의를 벗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홍주 특검보는 오늘(4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수의를 벗은 것이 체포에 저항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잠시 더위를 식히기 위한 목적이었다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었다"며 "(윤 전 대통령은) 누운 상태에서 완강히 저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현장 촬영에 반발한 데 대해서는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윤 전 대통령이) 지적을 했다. '저게 뭐냐'고 물어봐서 '체포 과정에서 위법성, 시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설명했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물리력으로 체포하려 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위력으로 방해한다면 그것 역시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어 '채증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정도로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특검보는 또 "'소환해 봤자 진술을 거부할 텐데, 체포영장까지 하느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수사에서는 정식 기소하는 피의자에 대해 검찰에서 피의자 신문 절차를 거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첫째는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피의사실 적시된 범죄를 저질렀는지 확인하고 공소 유지, 기소하는 데 적합한지 판단하는 측면이 있다. 또 피의자 측면에서도 소환해서 억울한 점이 있으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며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피의자 신문 절차를 거치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집행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이 발부받은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7일까지로, 특검은 영장 재집행 시기를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문 특검보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착수 기간이기 때문에, 오는 7일이 지나도 집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안 될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자 문 특검보는 "체포영장 집행에는 기본적으로 위력, 물리력이 포함돼 있다"며 "물리력이 포함되지 않고 어떻게 밖에 있는 범죄자들 잡을 수 있겠는가. 교도소에 있다고 사정이 달라지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단지 집행 기관이 교도소라는 특별한 기관이기 때문에 교도관을 이용하는 것뿐"이라며 "우리가 물리력을 이용한 체포영장 집행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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