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업무조정위 설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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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 및 조정, 업무 분담 등을 심의하는 업무조정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은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와 업무 조정, 협업과 업무 분담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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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 및 조정, 업무 분담 등을 심의하는 업무조정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4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42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은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와 업무 조정, 협업과 업무 분담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보건의료인력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와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업무조정위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의료기관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공무원 △면허·자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총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업무조정위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직역간 업무범위 결정의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는 탄력적인 협업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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