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자금 마련하려 6개월 사귄 여친에 성매매 강요한 20대…거부 땐 폭행

소봄이 기자 2025. 8. 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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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자 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일간지 '시나르 하리안'에 따르면 K 씨(26)는 한 살 연하의 자신의 여자 친구를 최소 17차례 성매매시킨 혐의로 체포됐다.

K 씨는 성매매 거래당 50만 루피아(약 4만원)를 받았고, 여자 친구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면 위협하고 폭행하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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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자 친구를 17차례에 걸쳐 성매매시킨 26세 남성.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자 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일간지 '시나르 하리안'에 따르면 K 씨(26)는 한 살 연하의 자신의 여자 친구를 최소 17차례 성매매시킨 혐의로 체포됐다.

K 씨는 여자 친구에게 결혼을 약속하면서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데이팅 앱을 이용해 남성들에게 여자 친구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돈을 챙겼다.

K 씨는 성매매 거래당 50만 루피아(약 4만원)를 받았고, 여자 친구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면 위협하고 폭행하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두 사람은 6개월 전 교제를 시작했지만, K 씨의 끔찍한 강요는 최근 두 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폭력과 협박에 시달리던 피해 여성은 결국 용기를 내 K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자카르타 동부 칼리말랑의 한 호텔에서 K 씨를 검거하고, 현장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와 데이팅 앱 대화 내용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K 씨는 폭행 및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년 4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현지에서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 "말레이시아에서 추방해라", "겨우 1년 4개월이라니" 등 공분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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