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스마트기기 금지 법안’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 시민단체 “인권 침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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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학교장과 교사가 학칙으로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이하 청시행)을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청소년노동당(준), 청소년녹색당,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등은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에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법안은)국회 법사위마저 통과하여 본회의 상정을 코앞에 둔 상황이 됐다.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민주적인 문화와 소통의 부재 속에, 휴대폰을 포함하여 스마트기기 소지를 전면 금지하거나 일괄 수거, 압수 등 과도한 권리 침해가 종종 벌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로 '수업 중 사용의 원칙적 금지', '학교장·교사의 금지 권한'을 명시할 경우, 자율적 조정과 소통의 여지는 사라지고 각종 강제적·자의적 인권 침해가 허용될 여지가 너무나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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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학교장과 교사가 학칙으로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이하 청시행)을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청소년노동당(준), 청소년녹색당,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등은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에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24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8일부터는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며 국회의원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초래될 학생인권 침해 요소와 문제점을 알리고 있다.
이들 단체는 "(해당 법안은)국회 법사위마저 통과하여 본회의 상정을 코앞에 둔 상황이 됐다.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민주적인 문화와 소통의 부재 속에, 휴대폰을 포함하여 스마트기기 소지를 전면 금지하거나 일괄 수거, 압수 등 과도한 권리 침해가 종종 벌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로 '수업 중 사용의 원칙적 금지', '학교장·교사의 금지 권한'을 명시할 경우, 자율적 조정과 소통의 여지는 사라지고 각종 강제적·자의적 인권 침해가 허용될 여지가 너무나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한에 대해 민주적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등 제한 사항도 전혀 없다. 지난 윤석열 정권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가 이어졌고, 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엉뚱하게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시행하는 등 학생인권을 크게 후퇴시키는 정책이 이어졌다"며 "더욱이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학생인권법에 대한 논의는 더디기만 한 가운데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고, 심지어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학교 현장을 혼란하게 만들 수 있는 이번 법안은 너무 빠르게, 또 이 법안의 직접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지탄했다.
또한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과 군을 동원한 내란을 광장의 힘으로 막아낸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왜 유독 학교 교문 앞에서만은 멈추는 것이냐"며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와 제한은 교육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교과서 안의 글자로만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았다.
이어 "학생도 학교 안에서 동등한 교육의 주체로, 평등한 관계로 만나 교육에 참여할 때,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다. 청시행을 비롯해 이번 릴레이 피케팅에 참여한 청소년, 인권시민단체들은 이번 주까지 릴레이 피케팅을 이어가며 이번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며, 이후 국회 토론회 등을 열어 이번 법안이 가진 여러 문제와 더불어 지금 우리 학교에는 통제와 금지가 아닌 소통과 민주주의가 필요한 이유를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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