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50년 된 상가 와르르… 정기점검 대상 아니었다
현효정 2025. 8. 4. 16:30
지난달 31일 마산회원구 양덕동 상가의 천장이 무너지며 1층에서 중국 식품 소매점을 운영하던 50대 A씨가 사망했습니다. 사고 건물은 1978년 준공된 노후건물이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건물이 법적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20년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면적 2000~3000㎡ 이상의 건축물이나 공공건축물에 한해 정기적인 구조점검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 건물처럼 건축물관리법 이전에 준공됐거나 규모가 작고 주택과 혼합된 민간 건물은 점검 의무에서 제외돼 있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창원시 건축경관과 관계자는 "건축물관리법시행 이후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점검 의무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효정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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