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비상계엄 뺀 국방일보' 국방홍보원장 직위해제…징계요구·수사의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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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직권남용과 폭언 등 민원신고가 접수된 채일 국방홍보원장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며 의결 전까지 직위를 해제했다.
국방부는 4일 문자공지를 통해 "채일 원장의 직권남용과 폭언 등에 대한 민원신고에 따라 국방홍보원장을 대상으로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국방부는 국방홍보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등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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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단
중앙징계위에 징계 요구…강요죄 등은 수사의뢰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채일 국방홍보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건군 76주년·국방일보 창간 60주년 기념 제20회 전우마라톤 대회’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사진=국방일보 제공) 2024.10.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4/newsis/20250804162706830dvlu.jpg)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는 직권남용과 폭언 등 민원신고가 접수된 채일 국방홍보원장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며 의결 전까지 직위를 해제했다.
국방부는 4일 문자공지를 통해 "채일 원장의 직권남용과 폭언 등에 대한 민원신고에 따라 국방홍보원장을 대상으로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국방부는 국방홍보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등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4일 부로 징계의결 시까지 그 직위를 해제했다.
국방부는 "형법상 강요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기관지인 국방일보는 지난 7월 28일자에 안규백 장관의 취임사를 1면에 보도하는 과정에서 12·3 내란 척결에 대한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 장관에게 "(국방일보가) 국방 장관이 한 취임사를 편집해서 내란 언급은 싹 뺐다고 한다. (사안이) 심각하다"며 "기강을 잘 잡으라"고 당부했다.
국방홍보원은 KFN(옛 국방TV)과 국방일보, 국방FM, 국방저널, 국방누리 등을 운영하는 국방부 직할 종합미디어 기관이다. KBS 기자 출신인 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당시 선거 캠프에서 공보 특보를 맡았다. 채 원장은 지난 2023년 5월 8일 국방홍보원장으로 임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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