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원장 직위해제…이 대통령 "내란 발언 누락" 경고
장영준 기자 2025. 8. 4. 16:19

국방일보 보도에 개입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는 채일 국방홍보원장이 직위해제됐습니다.
국방부는 4일 "감사 결과에 의거 채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등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 시까지 그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형법상 강요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채 원장에 대한 직권남용과 폭언 등 민원 신고를 접수하고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 기관지인 국방일보가 안 장관의 취임사에서 '12·3 불법계엄' 관련 대목을 빼뜨린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방홍보원이) 국방부 장관이 한 취임사를 편집해서 내란 언급은 싹 빼버렸다고 하더라"며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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