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최태원·손경식 만나 “노란봉투법, 장기적인 신뢰회복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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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처음 경제단체장을 만난 김 장관은 미국 관세 대응 후속 조치와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 등 경제계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기업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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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럼에도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지는 않아야 한다"는 말도 함께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잇따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두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노동조합법은 6개월, 상법개정안은 1년의 시행 준비기간이 각각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후속 법령 개정과 경제 형벌 완화 태스크포스(TF) 등 논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산업부가 경제계 이슈를 전담 대응할 '기업 환경팀'을 신설해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멈춰달라는 재계의 요청과는 거리가 있다. 다만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부·여당 내에서는 재계 입장을 일정 부분 반영하려는 의지를 담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미국발 관세영향과 관련해서는 "대외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우리 기업들이 미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이번 관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김 장관에게 "많은 사람들이 관세 문제를 갖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잘 풀어주셔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협상이 마무리된 거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성급한 면이 있어서, 디테일을 조금 더 가져가면서 가능한 한 우리의 산업 전략과 지금의 대미 관세 문제부터 통상에 대한 환경까지 잘 맞춰 새로운 산업 지도와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30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처음 경제단체장을 만난 김 장관은 미국 관세 대응 후속 조치와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 등 경제계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기업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산업 현장에서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안전재해 사전 예방이 기업 활동에 중장기적으로 훨씬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면서도 처벌과 손해배상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재섭 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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