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데려와” 아들 집에 불 내겠다 위협한 50대, 징역형 집유

최경진 2025. 8. 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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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분리 조처된 아내를 데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 집에 불을 내려 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4일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3일 밤 아들의 주택에서 불을 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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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보호관찰·알코올 중독 치료 명
▲ 일러스트/한규빛

가정폭력으로 분리 조처된 아내를 데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 집에 불을 내려 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4일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알코올 중독 치료를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3일 밤 아들의 주택에서 불을 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가정폭력으로 분리된 아내가 아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아들 집을 찾아가 마당 데크에 인화성 물질을 뿌렸다.

A씨는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가까이 오면 불을 지르겠다”며 몸에 인화성 물질을 부었으나 현장에서 체포됐다.

박현진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 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점, 또 수사기관에서 앞으로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음주를 금지하는 보호관찰을 부과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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