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골목형 상점가 현장 컨설팅…"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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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구는 관내 '골목형 상점가' 확대를 위해 골목상권 상인들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과 상권에 참여 절차, 지정 요건, 혜택 등을 안내한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등록이 되지 않은 골목상권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구역에 소상공인 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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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열린 방어권역 상인 대상 골목형 상점가 현장 설명회 [울산시 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4/yonhap/20250804161245391gouc.jpg)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 동구는 관내 '골목형 상점가' 확대를 위해 골목상권 상인들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과 상권에 참여 절차, 지정 요건, 혜택 등을 안내한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등록이 되지 않은 골목상권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구역에 소상공인 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정 시 전통시장에 준하는 공모사업 지원 자격과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동구는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지정요건 중 점포 수 조건을 기존 30개에서 20개로 완화했다.
지난 4월엔 완화된 기준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2곳(테라스파크, 미포1길)을 신규 지정했다.
또 이달 중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하동과 서부동에 1곳씩 총 2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골목형 상점가가 한 곳도 없는 방어권 발굴을 위해 상인들을 만나고 있다"며 "찾아가는 컨설팅으로 상인들 참여도를 높이고 골목상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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