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있는데 ‘건안법’까지… 건설업계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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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황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건설업계가 또 다른 '가중' 법안으로 이중고에 허덕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복되는 내용의 법안이 추가 발의된 데다가 사실상 범위마저 '확장'돼 건설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업계 안팎에선 최근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을 두고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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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매출액 비례 최대 3%... 관련 단체 ‘우려의 목소리’ 확산

경제 불황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건설업계가 또 다른 ‘가중’ 법안으로 이중고에 허덕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복되는 내용의 법안이 추가 발의된 데다가 사실상 범위마저 ‘확장’돼 건설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업계 안팎에선 최근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을 두고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6월27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안법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건설사고 위험성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사 매출액에 비례(최대 3%)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해당 법안은 같은 달 30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하지만 이 건안법은 지난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과 중첩되는 지점이 있다. 특히 중처법보다 대상 범위도 넓어, 과도하고 중복적인 제재로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부담을 업체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었던 중처법과는 달리 건안법은 발주자부터 감리자까지 모든 주체에 의무를 부여한다. 또 공사 기간·비용, 감리 권한 등 ‘명문화’를 의무로 한다.
이 외에도 당초 형사처벌 규정만 있던 중처법에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 행정제재 수단까지 추가되며 공사 전 감독자들의 심리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주장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 해야 한다는 내용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에 걸맞은 안전 조치도 다방면으로 시행하고 있다”면서도 “사고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할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전후 상황을 파악하기보단 모든 책임을 현장 측에 전가하면 건설사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고 결국 기업들이 기지개를 켜지 못한 채 장기간 움츠리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업계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오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 황근순)의 경우 이날(4일) 건설 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선 건설 현장의 재해 근절 및 노동자 인식 전환, 그리고 안전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또 업계에서 자발적인 책임과 역할을 다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 안전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이지민 기자 eas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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