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방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돌입…"방송 장악법"(2보)

김정률 기자 2025. 8. 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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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4일 오후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방송법은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중 하나로 국민의힘이 '방송 장악법'으로 규정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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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국무위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 출석해 방청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8.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오후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방송법은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중 하나로 국민의힘이 '방송 장악법'으로 규정한 법안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도 개시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종결(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할 수 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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