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강원본부 “국민의힘, 노조2·3법·방송3법 개정안 통과 협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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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강원본부는 4일 국민의힘 강원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와 방송3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운운하며 노동자들이 오랜 투쟁으로 낳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법안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이러한 행태는 윤석열 내란정부와 노동자 탄압을 답습하는 것으로,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노동자를 적으로 삼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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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강원본부는 4일 국민의힘 강원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와 방송3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운운하며 노동자들이 오랜 투쟁으로 낳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법안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이러한 행태는 윤석열 내란정부와 노동자 탄압을 답습하는 것으로,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노동자를 적으로 삼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재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뿐 아니라 파업만능주의를 조장한다고 하지만, 이는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가진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법안인 방송3법을 정략적인 이유로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로 이 역시 용납할 수 없다”며 “윤석열 내란 정부의 전횡을 옹호하고 민주주의의 회복을 방해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노조법2·3조와 방송3법 본회의 통과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최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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