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활성화”…‘지역상품권 발행’ 국가 지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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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지원이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고 유효한 정책"이라며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과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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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지원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법률 목적에도 기존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해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이 새롭게 추가됐다.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의 보조금 예산 신청을 예산요구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다만 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신청 내역을 조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조금 예산 추가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또 행안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부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고, 이용 실태조사도 3년 이내 범위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행안부 측은 이번 법 개정이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경우, 정부가 할인 비용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발행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이 지원하게 돼 지역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고 유효한 정책”이라며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과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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