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셀 동안 엄마 데려와" 아들 집 불내려 한 50대 징역형 집유

유영규 기자 2025. 8. 4. 1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정폭력으로 분리 조처된 아내를 데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 집에 불을 내려 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13일 밤 아들의 주택에서 불을 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가정폭력으로 분리 조처된 아내를 데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 집에 불을 내려 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동안 알코올 중독 치료를 명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13일 밤 아들의 주택에서 불을 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같은 날 가정폭력으로 분리된 자기 아내가 아들과 함께 있는 것을 알고 아들 집을 찾아가 마당 데크에 인화성 물질을 뿌렸습니다.

이어 "열까지 셀 동안 나오지 않으면 데크에서 분신하겠다"며 아들을 위협했습니다.

또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가까이 오면 불을 지르겠다"며 몸에 인화성 물질을 부었으나 바로 체포된 뒤 기소됐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관에서 앞으로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을 다짐한 것에 기초해 음주를 금지하는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