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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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습니다.
국회는 오늘(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먼저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한 이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던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 상정에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포함한 107명 의원은 무제한 토론 요구서를 제출했고, 오후 4시 1분 신동욱 의원을 시작으로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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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습니다.
국회는 오늘(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먼저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한 이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던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방송공사(KBS)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등을 반영해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 상정에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포함한 107명 의원은 무제한 토론 요구서를 제출했고, 오후 4시 1분 신동욱 의원을 시작으로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오후 4시 3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냈습니다.
무제한 토론은 개시 24시간이 지난 내일(5일) 오후 4시 3분 이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토론이 종결되면 즉시 법안 처리를 위한 표결이 시작됩니다.
앞서 국회는 법안 상정 순서를 바꾸는 안건을 표결로 가결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순서로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변경안이 가결되면서 방송3법이 다른 법안에 앞서 상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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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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