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총 "교원에게 있으나마나 한 장기재직휴가 제도"

울산CBS 반웅규 기자 2025. 8. 4. 15: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가 최근 도입된 교원 장기재직휴가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울산교총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업일을 제외하고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라는 것은 사실상 쓰지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장기재직휴가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울산교총은 "교원도 일반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에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로 차별적 규정이 삭제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교총, '수업일 제외하고 사용하라' 조항 삭제해야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로고. 울산교총 제공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가 최근 도입된 교원 장기재직휴가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울산교총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업일을 제외하고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라는 것은 사실상 쓰지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장기재직휴가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에게는 5일, 2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7일의 유급휴가가 각각 부여된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현행 규정상 교원은 '수업일을 제외하고 사용하도록' 돼 있다.

울산교총은 교원이 차별받고 있는 만큼, 교육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교총은 "교원도 일반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에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로 차별적 규정이 삭제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부활시키는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원 장기재직휴가 개정안을 마련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울산CBS 반웅규 기자 bangija@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