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전면 개편···月 수령액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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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가입자들의 주택연금 수령액을 늘리기로 하고 관련 작업에 착수했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택연금 시행기관인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의 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결정하고 연말까지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주금공은 초기 보증료 부과 방식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담보 주택 시세의 1.5%로 일률 적용해온 산정 기준도 가입자별 형평성에 맞게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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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보증료 낮추고 주택 시세 산정기준 개선
연금산정 적용 이자율도 코픽스 금리로 변경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가입자들의 주택연금 수령액을 늘리기로 하고 관련 작업에 착수했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택연금 시행기관인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의 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결정하고 연말까지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이달 말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주금공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 처분 사항 이행과 상품성 제고를 위한 계리 모형 재설계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연금처럼 매달 대출금을 받는 제도다. 공시지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보유자면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기관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담보 주택을 처분해 대출 원리금을 회수한다. 지난해 10월 말 현재 가입자 수는 13만 3365명으로 평균 주택가격은 3억 8900만 원, 월 지급금은 122만 원 수준이다.
문제는 일부 불합리한 연금 산정 방식 때문에 가입자가 손해를 봐왔다는 점이다. 최근 감사원이 관련 문제를 지적하면서 즉각적인 시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주금공은 징수하고 있는 초기 보증료 수준을 낮추고 가입자별 상황에 따라 보증료율을 책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초기 보증료는 보증 위험을 대비해 주택연금 가입 시점에 수취하는 일종의 위험 준비금이다. 감사원은 실제 위험 대비 초기 보증료가 과도하게 높아 계약 종료 시 고스란히 주금공의 순이익으로 귀속돼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주금공은 초기 보증료 부과 방식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담보 주택 시세의 1.5%로 일률 적용해온 산정 기준도 가입자별 형평성에 맞게 개선할 방침이다.
주금공은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계리 모형에 적용하는 내부 대출금리인 연금 산정 이자율을 현행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서 코픽스 금리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에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월 지급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픽스는 은행이 실제 조달한 예금·채권 등의 평균 조달금리로 CD금리보다 실질 자금 조달 비용을 더 정확히 반영한다. 특히 코픽스가 CD금리보다 낮아 이를 적용하면 대출 원리금의 예상 규모가 줄게 되고 가입자들의 연금액은 늘어난다.
주금공은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를 주택 가격 상승률의 기초 자료에 새롭게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경우 주택 가격 상승률 예상치는 기존과 비교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상승률을 낮게 예측할수록 담보 주택의 미래 가치가 낮아지고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지금까지 주금공은 전국주택가격지수(부동산원·KB)만을 상승률 계산에 반영해왔다. 주택처분가율 산정 시 60세 미만 가입자에게 하향 조정을 해왔던 방식도 개선될 예정이다. 처분가율이 낮아질수록 월 연금도 적게 산정된다.
공준호 기자 zer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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